
요금감면 확대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등이다.
이 중 △생계 △의료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추가 통화료 50% 감면 포함)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많아짐.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지 않았던 저소득층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도 신청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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