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통시 복지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복지카드 (칼라 스캔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 복지 카드
-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모두 기재된 플라스틱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시 가능
- 신용카드로 된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만으로는 증빙이 안되므로 반드시
신분증 같이 첨부
▶ 국가유공자(유족) 복지
-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증
할인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공상 군경유족, 전몰/순직 군경유족,
4.19혁명상이자, 6.18 자유상이자(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광주민주부상자
▶ 저소득층 복지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2조2항) → 본인만 가능
- 차상위계층 증명서 (2조 11항) → 본인 포함 가구원 총 4인 등록 가능
참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차상위 정보이용동의서 필수 첨부
차상위 수혜자가 명의자 본인이 아닐 경우 등본 첨부 필수